연 소득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1월부터 6월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7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득세법상 일반기부금 한도액 계산 시 기준소득금액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월세 세액공제 조건인 무주택 세대주임을 주민등록등본으로 증빙할 수 있나요?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