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조건인 무주택 세대주임을 주민등록등본으로 증빙할 수 있나요?

    2025. 11. 30.

    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은 주민등록등본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중 무주택 세대주 여부는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제 대상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또는 8천만원 이하로 상향된 경우도 있음)여야 합니다.
    3. 무주택 세대주: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은 주민등록등본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4. 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을 임차해야 합니다.
    5. 주소지 일치: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은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중요한 증빙 서류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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