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로서 서울에 거주하며 지방에 5채의 주택을 공매로 취득하여 단기 매매를 하려고 할 때, 기존 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면서 단기 매도로 인한 세금을 시뮬레이션하고 싶습니다.

    2025. 11. 30.

    1주택자로서 서울에 거주하시면서 지방에 5채의 주택을 공매로 취득하여 단기 매매를 하시는 경우, 기존 주택의 비과세 혜택 유지와 단기 매도에 따른 세금 시뮬레이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1주택자로서 서울에 거주하시는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에 취득하신 5채의 주택을 단기 매매할 경우, 해당 주택들은 부동산 매매업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1.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유지:

      •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의 주택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서울에 거주하시는 주택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방의 주택을 매매하더라도 서울 주택의 비과세 혜택은 유지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합가 전 주택 보유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매매업으로 간주될 가능성:

      • 주택을 여러 채 공매로 취득하여 단기간에 매매하는 행위는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부동산 매매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매매로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세(사업소득)로 과세됩니다.
      • 부동산 매매업자로 간주될 경우, 일반적인 종합소득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이는 양도소득세의 단기 세율(최고 70%)보다 낮은 세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업으로 인한 소득은 기존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세금 시뮬레이션:

      • 종합소득세: 지방 주택 5채의 총 매매 차익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관련 비용(취득세, 중개수수료, 수리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비교과세): 만약 매매업으로 간주되지 않고 개인으로서 양도하는 경우, 단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부동산 매매업자로 간주될 경우,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중 더 큰 금액으로 과세하는 비교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보에 따르면, 매매업자의 경우 단기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에 대해 비교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공매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취득 시점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및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세금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각 주택의 취득가액, 양도가액, 보유 기간, 취득 시점의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부동산 매매업자 등록 여부 및 사업자 등록 시의 세금 신고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 및 절세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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