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이며, 이 경우 사업주에 대한 해당 금원 상당의 구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즉, 근로자에게 지급된 간이대지급금은 추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며, 사업주가 파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간이대지급금 수령 자체가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를 입히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