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20만원까지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므로, 기본급에 포함하여 신고하더라도 비과세 한도 내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신고해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
차량을 소유하지 않거나 타인 명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또는 시내교통비를 실비로 별도 정산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전액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