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신고 외에 소득세 신고도 필요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급여 지급 시마다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라도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특정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별보험료 산정 및 보수총액 신고 등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또한, 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는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이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