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민세 종업원분 계산 시 피복비는 비과세 항목에 해당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과세 대상 급여 총액에 0.5%를 곱하여 산정하는데, 이때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는 과세 급여 총액에서 제외됩니다. 피복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항목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피복비는 주민세 종업원분 계산 시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가입기준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월 8일 이상 근로하면 가입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세액이 있는 세금계산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수입금액조정명세서상 수입금액이 10억일 경우 법인세 부속서류 제출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