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차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해당 증축 행위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여부는 건축허가를 받은 주체와 소유권 취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특히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수, 취득가액,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12%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건축허가를 받아 증축하는 경우, 해당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건축주(건축허가를 받은 주체)에게 귀속된다면, 임차인에게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을 임차인이 취득하게 된다면, 이는 새로운 취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때 중과세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건축허가 내용, 소유권 귀속 관계, 법인의 설립일 및 사업장 소재지, 취득 시점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