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시 발생한 개인 경비는 원칙적으로 법인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반자가 업무 수행에 필수적이거나, 국제회의 참석 등 배우자 동반이 반드시 요구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비과세 여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경비는 직원의 급여로 간주되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해외 출장 시 법인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출이 사업과 관련성이 명확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항공권, 숙박비, 식비 등 업무 관련 경비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된 비용, 또는 사회 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과도한 금액의 지출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 출장 시에는 업무 관련 경비와 개인 경비를 명확히 구분하고, 업무 관련 경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항공권, 숙박 영수증 등 실제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출장 목적과 업무 수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 일정표, 이메일, 출장 계획서, 결과 보고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