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서의 19번 항목은 '경감·공제 세액'을 기재하는 칸으로, 각종 세액 경감 및 공제 항목을 합산한 금액을 입력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 항목의 금액을 없애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세액 경감 및 공제 항목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신고세액공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공제 등 실제로 공제받는 금액이 없다면 19번 항목은 0원이 됩니다. 만약 해당 항목에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면,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일 수 있으므로 해당 공제 항목의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