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지층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
2025. 12. 1.
오피스텔의 지층(지하층)은 일반적으로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1세대 2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오피스텔이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사무실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폐가 상태로 비어있거나 양도 시점에 철거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아 1세대 2주택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임대하는 경우 주택 수 산정 시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아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나 단독주택처럼 본래 주택으로 지어진 경우, 사무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양도 시 세금 차이가 크므로, 계약 전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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