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사업자 주소지 변경 시 지하층을 -1층으로 입력해도 되는지 문의
2025. 12. 1.
홈택스에서 사업장 주소지 변경 시 지하층을 '-1층'으로 입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한 표기 방식은 해당 시스템의 입력 가이드라인이나 관할 세무서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업장 주소지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신청/제출’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을 클릭합니다.
- ‘사업자등록정정(개인/법인)’ 선택: 해당 메뉴로 이동하여 정정하고자 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 주소지 정정: ‘사업장소재지’ 항목을 선택하고 변경할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때 지하층의 경우 '-1층' 또는 '지하 1층' 등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실제 주소 표기 방식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빙 서류 첨부: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 제출: 입력한 내용과 첨부 서류를 확인한 후 ‘제출’ 버튼을 눌러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 후 1~2일 내에 세무서에서 처리되며, 처리 완료 후에는 홈택스에서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력 방식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으신다면,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홈택스 고객센터를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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