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서 19번 세액을 0원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2025. 12. 1.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19번 항목은 '경감·공제 세액'을 기재하는 곳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각종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을 합산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공제받을 세액이 있다면 0원이 아닌 해당 금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공제받을 세액이 없다면 0원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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