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평가 시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 신고한 방법으로 하고 무신고 시 총평균법을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5. 12. 1.

    법인세법상 유가증권 평가 시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 신고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총평균법을 적용하는데, 이는 모든 유가증권 평가 방법 중 비교적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제 운영: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유가증권 평가 방법을 개별법(채권에 한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에서 기업이 선택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자신의 재고자산 관리 방식이나 투자 전략에 맞춰 가장 적합한 평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2. 무신고 시 총평균법 적용: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세무서장이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유가증권의 가액을 평가합니다. 총평균법은 일정 기간 동안의 총 매입액을 총 매입 수량으로 나누어 평균 단가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계산이 간편하고 특정 시점의 가격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객관적인 평가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3. 세무상 차이: 신고된 평가 방법과 실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평가 방법이 다를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세무상 조정(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이 이루어집니다. 무신고 시 총평균법을 적용하는 것은 이러한 세무 조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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