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여행업법인으로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시, 고객에게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에 부가세를 10%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가세 없이 발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2. 1.
종합여행업 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고객에게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고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해당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거나 부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행업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시 총액 또는 순액(알선수수료) 발행을 선택할 수 있으며, 2025년부터는 법인 여행사에 한해 총액 발행이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라면 총액 또는 순액 발행 시에도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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