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알려주세요.
2025. 12. 1.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원천징수 의무는 해당 대가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단순히 도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즉 소프트웨어 자체의 사용 권리만을 이전받고 기술이나 노하우의 이전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으로 보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소프트웨어가 완제품 형태로 도입되고, 복제, 개작 등의 권리가 제공되지 않으며, 원시 코드도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복제, 배포, 개작 등의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 소프트웨어와 함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 특정 최종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제작되거나 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되는 경우
- 소프트웨어의 사용 형태나 재생산량 등 사용과 관련된 일정 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 해당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때, 어떤 경우에 원천징수 대상이 되나요?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가 사용료 소득으로 간주되는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shrink-wrap 방식 소프트웨어 도입 시 원천징수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