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시근로자 수 감소로 인해 추징되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 계산 방법과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유리한 공제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4년 상시근로자 수 감소로 인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이 추징되는 경우, 이는 2022년에 받은 세액공제액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제받은 다음 과세연도부터 1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추징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2022년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으셨다면, 2023년 이후 상시근로자 수 변동에 따라 추징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4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2022년 대비 감소했다면, 2022년에 공제받은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추징액 계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1차년도 공제액 계산: 직전 과세연도 대비 전체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공제액이 없습니다.
- 2차년도 공제액 계산: 최초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대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해당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공제 적용이 중단됩니다.
- 납부(추징)할 금액 계산: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감소 인원과 공제 금액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와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를 나누어 계산하며, 각 감소 인원에 해당하는 공제 금액을 적용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더 유리한 공제 방법은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2년부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통합된 것으로, 직전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는 3년간 적용되며, 청년 등 근로자 채용 시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기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세액공제해주는 방식입니다.
어떤 공제가 더 유리한지는 사업장의 근로자 구성(청년, 비청년 등), 수도권 여부, 그리고 각 공제 제도의 세부 요건 및 공제율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가 더 큰 폭의 세액공제를 제공할 수 있으나, 사후관리 규정(근로자 수 유지 의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과거에 받은 공제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