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과 4대 보험 자격상실일의 차이로 인해 12월 보험료가 청구되는지, 퇴직연금 DC형에서 퇴사일을 29일로 하는 것과 30일로 하는 것의 차이점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5. 12. 1.
퇴사일과 4대 보험 자격상실일의 차이로 인해 12월 보험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 DC형에서 퇴사일을 29일로 하든 30일로 하든, 해당 월의 보험료 납부 여부에 직접적인 차이를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퇴사일과 4대 보험 자격상실일의 차이:
- 퇴사일: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마지막 날입니다.
- 4대 보험 자격상실일: 일반적으로 퇴사일의 다음 날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12월 29일에 퇴사했다면 자격상실일은 12월 30일이 됩니다. 이는 해당 월의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2월 보험료 청구 여부:
- 국민연금의 경우, 퇴사일이 1일 이후인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29일 또는 30일에 퇴사하더라도 12월 보험료가 청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퇴직 정산 제도가 있어, 실제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 중에 퇴사하더라도 해당 월의 보험료가 일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 퇴사일 설정의 차이:
- 퇴직연금 DC형에서 퇴사일을 29일로 하든 30일로 하든, 해당 월의 보험료 납부 여부에 직접적인 차이를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보험료 산정은 일반적으로 해당 월의 근무일수나 소득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퇴사일이 하루 차이 난다고 해서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퇴사일이 속한 달의 급여 계산이나 퇴직금 산정 시에는 일할 계산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회사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4대 보험 자격상실일은 퇴사일의 다음 날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퇴사일 12월 29일 → 자격상실일 12월 30일)
- 국민연금은 퇴사일이 1일 이후인 경우 해당 월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은 퇴직 정산 제도가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퇴사 시 4대 보험 상실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퇴직연금 DC형에서 추가 납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퇴사 월의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연금 DC형과 DB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