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 변경 및 주식 양도 양수 시 필요한 세무 관련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12. 1.
법인 대표자 변경과 주식 양도·양수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세무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표자 변경에 따른 주식 양도·양수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및 증권거래세 신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 법인 대표자 변경과 동시에 주식이 양도·양수되는 경우, 이는 주주 변동에 해당합니다.
- 이러한 주주 변동 사항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다음 해 3월 말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 개인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 차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개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만약 법인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증권거래세 신고:
- 비상장 주식의 양도 시에는 증권거래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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