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및 모자보건법에 따른 태아검진 시간은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 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연차휴가에서 차감되거나 급여가 삭감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 제10조(정기 건강검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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