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4조의2 및 모자보건법에 따른 휴가를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나요?

    2025. 12. 1.

    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및 모자보건법에 따른 태아검진 시간은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 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연차휴가에서 차감되거나 급여가 삭감되지 않습니다.

    근거:

    1.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이러한 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2. 모자보건법 제10조(정기 건강검진 등)

      • 임산부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3. 관련 판례 및 해석

      • 임산부는 태아검진을 위한 병원 진료를 위해 근무 중에도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입니다.
      • 이러한 제도는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이므로 모든 회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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