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는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1.

    퇴사하는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처리를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어야 하며, 직원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여부 확인:

      • 상시 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이 아닐 수 있으며, 3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직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 피보험 단위기간: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료 납부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 퇴사 사유: 직원의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의 의사 및 능력: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적극적인 구직 노력: 재취업을 위한 구직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3. 사업주의 필수 업무 처리:

      • 4대보험 상실신고: 직원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공단(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EDI 서비스를 통해 4대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 발급: 퇴사자의 실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직확인서를 퇴사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여 고용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퇴사 사유, 평균임금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미발급 또는 지연 발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 피보험 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와 다를 수 있으며, 공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은 날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퇴사 사유를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으로 신고하는 경우, 직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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