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세무대리인이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직장을 떠나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사 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이직확인서 작성 및 제출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시에는 이직일, 이직 사유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특히 이직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기한 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