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학원 회계처리 시 계정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
음악학원의 매출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수강료: 강의 용역 제공에 대한 수입으로, 가장 일반적인 매출 항목입니다.
- 교재 및 부자재 판매 수입: 학원에서 판매하는 교재, 악보, 연습 도구 등의 판매 수익입니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과세기간 말 재고는 재고자산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특강 및 기타 프로그램 수입: 정규 과정 외에 별도로 운영되는 특강, 워크숍, 앙상블 활동 등에 대한 수입입니다.
- 정부 지원금 및 보조금: 정부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수입입니다.
또한, 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은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인건비: 강사료, 상담 및 행정 직원의 급여, 일용직 급여 등 인력 운영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 임차료: 학원 강의실 및 사무실 임차료와 관리비입니다.
- 복리후생비: 직원 식대, 회식비, 경조사비,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 등입니다.
- 광고선전비: 전단지 제작, 온라인 광고, 현수막 등 홍보 활동에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 도서인쇄비: 교재 제작비, 복사비, 신문 구독료 등입니다.
- 지급수수료: 신용카드 수수료, 세무사 기장료, 프로그램 사용료 등 각종 수수료입니다.
- 소모품비: 사무용품, 학용품 등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비용입니다.
- 보험료: 학원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가입 보험료입니다.
- 이자비용: 학원 운영 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입니다.
- 수선유지비: 학원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입니다.
일반교습학원의 경우,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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