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기타소득 원천징수 시 부모 동의 필요 여부

    2025. 12. 1.

    미성년자에게 기타소득이 발생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모님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소득 발생에 대한 연령 제한은 없으므로,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기타소득이 발생하면 성인과 동일하게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변동 등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부모님이 인지하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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