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로서 국내에서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RSU는 귀속(vesting) 시점에 시가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한국 거주자는 귀속 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을 납세조합에 가입하면 귀속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납세조합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귀속 연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포함해 신고합니다. 또한 RSU를 매도하면 매도 연도에 양도소득세(22% 단일세율, 250만원 기본공제)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RSU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만약 원천징수가 누락되었거나,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RSU를 매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