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대여금 지급 시 세무상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2025. 12. 1.

    특수관계인에게 대여금을 지급할 경우, 세무상으로는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증여세 과세: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은 재산의 무상 제공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수관계자 간의 직접적인 증여를 통한 세금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2. 법인세 익금산입: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금을 지급하고 적정 이자를 받지 못하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자금이 사적으로 유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에게 대여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추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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