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2급에서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액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계산합니다.
예정배부율 산정: 회계연도 초에 예상되는 총 제조간접비를 예상되는 총 기준활동량(예: 직접노무시간, 기계시간 등)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예정배부액 산출: 실제 발생한 기준활동량에 위에서 산정한 예정배부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예상 제조간접비가 2,000,000원이고 예상 직접노무시간이 1,000시간이라면, 시간당 예정배부율은 2,000원입니다. 만약 실제 직접노무시간이 1,200시간 발생했다면, 예정배부액은 2,000원/시간 × 1,200시간 = 2,400,0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제품별 또는 공정별 제조간접비 배부에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