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원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 동안의 수입금액에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가산세입니다.
가산세 산정 방식:
따라서 유학원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며,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