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원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

    유학원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 동안의 수입금액에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가산세입니다.

    가산세 산정 방식:

    • 미가입 기간 동안의 수입금액 × 1% (가산세율)
      •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 기간 / 365일 또는 366일(윤년))

    따라서 유학원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며,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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