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초과: 종업원의 이사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비용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이사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직원이 이사하는 경우, 이사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사비용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 이사비가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경우,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비과세 규정이 없거나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리되어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