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때 법인세법상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
결론적으로, 법인세법상 내부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 시 별도의 법정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리후생비로서의 경조사비: 회사 내부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외부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는 건당 20만원 한도가 있지만, 내부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는 별도의 법정 한도가 없습니다.
-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경조사비 지급 시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규모, 재정 상황, 임직원의 직위 및 연봉 수준, 경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근로소득 간주 가능성: 만약 지급된 경조사비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초과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경조사비 지급 시에는 청첩장, 부고장, 모바일 청첩장, 문자 메시지 등 경조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계좌 이체 시에는 지급 내역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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