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소득세부터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2대 이상 보유한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의 비용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세법 개정 내용에 따른 것으로, 2024년 및 2025년 귀속분까지는 미가입 차량의 비용이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되었으나, 2026년 귀속분부터는 0%로 전액 불인정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2024년부터 전액 불인정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