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전에 받은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2025. 12. 1.
개업 전에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해당 거래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적법한 증빙이 갖추어진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요 조건:
- 사업 관련성: 지출한 비용이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기재: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후 홈택스에서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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