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통신판매업이 청년창업세액감면에서 배제되는지 알려줘.
2025. 12. 1.
2026년에도 통신판매업은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통신판매업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도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통신판매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을 포함하며, 이는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 따라서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
- 청년(만 15~34세)이 창업한 경우, 창업 후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율은 창업 지역에 따라 수도권 50%, 비수도권 100%가 적용됩니다.
- 2026년부터는 수도권 내 비과밀지역의 감면율이 75%로 조정되지만, 통신판매업 자체는 여전히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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