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부담한 누수 보수 비용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차인의 선급비용으로 처리되어 임차 기간에 안분하여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해당 자본적 지출액을 임대 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하고, 선수 임대료로 계상된 건물 수리비 상당액을 임대 기간에 안분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또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파손으로 인한 누수로 인해 아래층 임차인이 입은 영업손실 및 물적 시설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한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시설 이전 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 취득 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