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창업한 도소매업이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1.

    2024년에 창업하신 도소매업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소매업 중 통신판매업의 경우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했다면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도소매업은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지만, 통신판매업으로 창업하신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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