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면 시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2. 1.

    법인세 감면 또는 면제 대상 법인이 해당 감면 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도에는 감가상각비를 손금 및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감가상각의제는 법인세 부담을 임의로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면받는 법인이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강제 계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감면 대상 법인은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세를 실제로 면제받거나 감면받지 않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감면받는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에 대해서만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감가상각의제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법인세 감면 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처리는 어떻게 다른가요?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시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