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대행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했을 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1.

    행사대행업(업종코드 749907)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감면 업종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에 열거된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행사대행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중소기업 기준 충족: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상시 근로자 수, 매출액, 자산 총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3. 지역 요건: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감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더 높은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주된 사업과의 관계: 만약 행사대행업이 부수적인 사업이고, 주된 사업이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면, 전체 사업에 대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의 내용과 비중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개별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령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 여부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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