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감면 업종 제외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
2025. 12. 1.
청년창업감면은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일부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면 제외 업종의 주요 특징:
- 일반적인 도소매업: 통신판매업을 제외한 일반적인 도소매업은 청년창업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전문직 업종: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오락 관련 업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 수상 오락 서비스 등 일부 오락 관련 업종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제외 업종: 뉴스 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이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업종 분류 및 제외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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