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을 미신고한 직원이 있을 경우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2025. 12. 1.
네, 퇴직소득을 미신고한 직원이 있더라도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퇴직소득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 의무자가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퇴직소득이 있는 본인이 직접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직원이 퇴직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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