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을 유통·판매하는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업태와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농산물 판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매입세액 공제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농산물 판매 외에 다른 사업을 이미 운영 중이라면,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사업장이 과세사업자인 경우, 면세 농산물 판매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관리의 편의성이나 사업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내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