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보수 외 월액 건강보험료를 법인에서 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및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고지하며, 법인은 해당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보수 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정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영되어야 보험료 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시 제출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에 보수 외 소득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 공단에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상황으로 인해 법인에서 직원 대신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이는 직원에게 급여의 일부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