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
원천징수세액을 과다 납부하신 경우, 환급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과다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세금에서 조정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수정신고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 환급 방법: 원천징수의무자는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납부할 원천징수소득세에서 직접 조정하여 환급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1995. 11. 18.자 법인46013-4242)
- 환급 신청 시 구비 서류: 환급 신청 시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기납부세액 명세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칙 §93 ②)
- 부과제척기간: 세법상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부과제척기간(일반적으로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수정신고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후발적 경정청구: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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