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반차 사용 시에도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로부터의 중간 휴식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반차 사용으로 인해 실제 근로 시간이 4시간이 되는 경우, 이 30분 휴게시간은 근무 시간 중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시간 근무 후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다시 2시간 근무하는 방식으로 휴게시간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 전이나 후에 휴게시간을 배치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