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기기 임대업을 운영하시면서 임대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사업자로서 신고는 필수적입니다.
결론: 사무기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무실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근거: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시 사업장 가입자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재고 폐기 시 발생하는 손실 보상금에 대한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정산은 4대 보험 상실 신고와 별개로 진행되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