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은 4대 보험 상실 신고와 별개로 진행되는지 알려줘.
2025. 12. 1.
퇴직금 정산과 4대 보험 상실 신고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일부로, 근로 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퇴직금 정산은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퇴직금 지급 시기 및 방법에 대한 별도의 절차가 있습니다.
반면, 4대 보험 상실 신고는 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각 4대 보험 공단에 해당 직원의 자격 상실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가입 자격이 종료되었음을 알리는 행정 절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정산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퇴직금 지급 의무 이행에 관한 것이고, 4대 보험 상실 신고는 법령에 따른 행정 신고 의무 이행에 관한 것으로, 두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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