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아파트 단지 외부의 방음벽 설치 비용은 일반적으로 간주취득세 납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된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방음벽이 아파트 단지와 일체를 이루는 부대시설로 보기 어렵고, 별도의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경우, 해당 방음벽 설치 비용을 아파트의 취득 가격에 포함하여 간주취득세를 부과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설치되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접비용으로의 판단: 방음벽 설치 비용이 아파트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즉 아파트 자체의 가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설치되어 취득 조건 부담액에 해당하거나, 취득 절차에 필요한 간접비용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음벽이 아파트 단지 외부의 고속도로 등에 설치되어 아파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별도의 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해당 설치 비용은 간주취득세 납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