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디자인 관련 업무를 면세 업종으로 추가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업무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업종 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출판업은 면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 출판사를 운영하시면서 책의 기획, 편집, 디자인까지 직접 하시고 인쇄는 외주로 맡기시는 경우라면, 기존 사업자등록증의 업태 및 종목에 따라 출판 디자인 업무를 병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증에 '서적 출판업' 또는 '편집 제본'이 종목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별도의 디자인업 등록 없이도 인쇄물 디자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각 디자인'을 명확히 명시하고 싶으시다면, 관련 업종 코드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면세가 가능한 업종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디자인 업무가 주된 사업이 아니라 출판업에 부수되는 활동이라면, 기존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 업무의 비중이 크거나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고려하신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업종 코드를 검색하여 가장 적합한 코드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그래픽, 디자인, 일러스트, 상업 미술 등 디자인 관련 범주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업종 코드는 749910이 있습니다. 편집 디자인 또한 이 코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업종 코드 선택 및 면세 적용 여부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