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소득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않는 경우, 해당 가지급금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간주되어 귀속자에 따라 소득 처분됩니다. 다만, 회수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득 처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수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원칙적으로 익금산입하여 귀속자에게 소득으로 처분하게 됩니다. 이는 법인의 자금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근거:

    •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합니다.
    • 회수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처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정 시 처리:

    • 대손금 처리 시: 대손 처리하더라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인정이자: 익금에 산입하여 귀속자에게 소득으로 배분합니다.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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