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 과제에서 연구 개발비 사용 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는 연구 수행 기관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영리기관(일반 기업 등)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제외한 '공급가액'만이 연구 개발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연구 개발비 집행분에 대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집행 금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과 구입 건별 리스트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기관(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기관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집행 금액이 연구 개발비로 인정됩니다.
연구비 사용 시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 신청 내역 및 입금 계좌 정보는 '온라인정산 > 사업비환원 > 환원내역조회' 메뉴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