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 사업장의 경우, 지점의 매출은 개별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납부 및 환급 세액을 주사업장에서 합산하여 처리하는 제도일 뿐,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신고 절차는 각 사업장별로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점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당 지점에서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지점의 매출을 본점에서 총괄하여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